아이돌 멤버 그룹 A씨가 현역 입대를 피하려고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데뷔했으며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심리적 문제와 인지 기능 장애 등 거짓으로 증상을 꾸며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관찰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가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