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하다 이를 본 다른 공무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14일 YTN에 따르면 국가부처 소속 7급 주무관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의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특별사법 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방송에 접속한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신청자가 A씨에게 현금성 아이템을 선물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으며 수위가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제재를 가해 방송이 중단되기도 했다.
A씨의 행각은 이를 본 다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적발됐으며 신고한 B씨는 “당황스럽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는데 A씨가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방송을 했다”고 덧붙였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으며 공무원법상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BJ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등 직업윤리를 어겼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발령을 받기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임용이 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를 마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