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번화가에 있는 한 무인사진관서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홍대 부근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한 무인사진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B씨를 부스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경기 부천시에 있는 A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없는 점을 들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후 검찰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26일 법원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