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 3범이 여자 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해온 것이 적발돼 구속 기소됐다.
몰카 피해자는 1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JTBC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A씨가 이미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 달 여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미리 드라이버와
전선 등의 공구를 챙긴 뒤 비데에 구멍을
뚫어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불법촬영을 해왔다.
경찰은 당초 약 150건의 피해를 확인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을 디지털 분석한 결과
A씨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 빌딩 3곳의
여자 화장실에서 1120명을 촬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영상물을 일반 폴더가 아닌
휴지통 폴더에 날짜와 시간별로 분류해 보관했는데,
경찰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A씨는 강간미수를 포함한 3번의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법촬영이 적발됐을
당시에도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A씨의 전과를 고려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불법촬영물 증거가 나오면서 A씨는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 등을 추적했지만
아직 불법촬영물 판매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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