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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억 횡령한 30대 女경리, 알고 보니…

수년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리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해 2021년 5월까지 총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과거 횡령죄로 2회 처벌받은 것은 물론이며 범죄 경력이 18회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뒤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피해 규모가 큰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양육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과 추가로 187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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