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리직원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해 2021년 5월까지 총 241회에 걸쳐 화물운송비 3억 2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이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해자에게 입금 명세 문자가 발송되지 않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1심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2일 창원지법 형사3-3부(이유진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2억 2100만 원 상당을 재입금해 실제 횡령액은 약 1억 원 상당인 점과 추가로 1870만 원을 변제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을 다소 무거워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