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5억 원을 횡령해 빚을 갚고 20억 원 이상을 카지노에서 펑펑 쓴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5일경 B 건축회사의 사옥 매입 과정에 관여해 회삿돈 4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개인 채무 6억 원을 갚은 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23억 70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44억 8700만 원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매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로 B 건축회사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 약 1년간 도주 행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8억 원의 돈을 빌린 뒤 재판 전까지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는 회사 자금 45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도박에 사용해 그 피해 액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범행 이후 5년이 지날 때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범죄 수익 중 절반을 카지노에서 탕진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횡령죄 징역 5년과 사기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2-2 형사부(고법 판사 오영상, 박정훈, 박성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