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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불참했다”는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동료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오전 2시 49분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빌라에서 직장 동료인 B씨의 얼굴을 손과 발로 때리고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B씨 역시 손과 발을 이용해 A씨의 얼굴 11차례 때리고 흉기를 빼앗은 뒤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장 동료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재판부는 “A씨가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고 말하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B씨는 A씨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하고 A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해 사안이 중하다”고 말하며 “먼저 흉기를 든 A씨에 대항하던 중 범행한 것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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