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으로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 A군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지난 1월 3일 오전 9시경 A군은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A군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B씨를 들이받는 모습이 담겨있었으며 차량 데이터 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인 30km을 넘어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량은 A군의 친구인 C군이 자신의 아버지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 공유 플랫폼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A군에게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검찰은 B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A군과 C군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넘기지 않고 정식으로 기소했다. 이후 A군에게는 장기 7년, 단기 5년 징역형을 구형했고 C군에게는 장기 2년, 단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도영오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부친의 신분증을 이용해 빌린 차량을 A군에게 제공하고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C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과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의성은 없다는 점, 비대면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C군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가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사망사고 발생 시 가담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해 A군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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