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30년간 근무한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2일 오전 0시 3분경 A씨는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 소재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불은 4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공장 약 580여㎡ 태웠으며 소방 추산 7억 5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범행 직전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약 2억 원 상당의 대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빼돌렸다.
그리고 이를 숨기고자 거래 장부가 있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건조물 침임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다”며 “격분이나 우발적 감정이 아닌 횡령 증거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지금도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