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중학생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긴 고교 자퇴생 10대 A군이 자신의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10월 A군은 인천 모텔에서 중학생 후배 2명의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겨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후배 B군을 협박해 2만 원가량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A군은 바늘이 달린 전동 기계로 B군 허벅지에 길이 20cm가량 잉어 문신과 후배 C군의 몸에 도깨비 문신을 강제로 새긴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A군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보안 수사 과정에서 바늘이 부착된 전동 문신 기계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검찰은 상해 혐의를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B군이 원해서 동의를 받고 문신을 새겼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B군은 “문신을 하기 싫었는데 A군이 나를 실험대상으로 삼아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상해 및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요청에 따라 문신 시술을 한 것이다. 문신 시술 행위 자체도 의료행위로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으며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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