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한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 50분경 전북 군산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에도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무 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A씨에게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환경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전신을 흉기로 무자비하게 찔렀다”고 말하며 “유족은 아직도 정신적 고통에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덧붙였으며 “따라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