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흉기로 찌른 취객을 폭행해 제압한 편의점 업주 A씨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지난 5월 24일 오후 7시 20분경 A씨는 편의점 앞에 있는 야외테이블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75)와 C씨 일행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시비가 붙었다.
C씨는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A씨에 던졌으며 이에 A씨는 C씨의 손을 잡아당겨 길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를 본 B씨는 인근 철물점에서 26cm 길이의 가위를 가지고 와 A씨의 배를 찔렀다.
A씨는 자신을 다시 찌르려고 하는 B씨를 발차기로 제압해 가위를 빼앗았다.
경찰은 이 사건을 쌍방폭행으로 판단하고 A씨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에게 ‘죄가 안 됨’으로 판단하고 C씨에 대한 상해는 기소유예로 각각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물러나라고 했음에도 B씨가 가위를 들고 접근한 점과 가위를 빼앗고 제압하기 위해 가슴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위를 뺏은 후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방위가 성립된다고 봤다.
31일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A씨에게 ‘죄가 안 됨’등 불기소 처분했고 A씨를 가위로 찌른 B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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