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한 30대 여성이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태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매체 텔레그레프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법원은 지난 6일 통신 웹사이트를 통해 공중도덕을 위반한 33세 여성 ‘로야 헤시마티’에게 법과 이슬람 율법 샤리아에 따라 74대의 태형을 집행하고 아울러 벌금 1200만 리알도 함께 부과했다고 밝혔다.
로야 헤시마티의 변호를 맡은 ‘마지아르 타타이’는 매체를 통해 ‘헤시마티가 지난 4월 SNS를 통해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로 당국에 붙잡혔다고 밝혔다.
AFP 통신은 이란 당국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태형을 가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모든 여성에 대한 히잡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지난 2022년 히잡 착용을 거부했다가 의문사한 쿠르드계 여성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히잡 반대 시위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들을 처벌하려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들을 손님으로 받은 식당과 상점들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란 의회는 현재 히잡 미착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