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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친딸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이 들통나 아내에게 두 눈을 찔린 남편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0년간 친딸 성추행한 40대 남성 징역 10년 구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10여 년 전부터 딸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10년간 아동 등 관련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출처/ SBS 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편이 친딸들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잠든 A씨의 두 눈을 흉기로 찌르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당시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게 5년 이상을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B씨에게 구형했고 1심 재판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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