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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폭행 가해자에게 ‘무죄’ 선고한 美 판사, 영구 제명

미국 일리노이주의 판사가 10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해 영구 제명됐다.

출처/ 뉴욕포스트

26일(현지 시각)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일리노아주 판사 로버트 아드리안 안은 성폭행 사건 피고인 드류 클린턴(당시 18세)에 대해 선고 심리에서 내려진 유죄 판결을 번복하고 무죄를 선고한 혐의로 판사직에서 해임됐다.

앞서 사건 피해자 카메론 본(당시 16세)는 지난 2021년 졸업식 파티장에서 의식을 잃은 뒤 드류 클린턴에게 성폭행당했다.

아드리안은 클린턴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으 성 범죄자에게 형을 선고할 때가 되자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 과정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판사가 최소 4년 의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는 미국 형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출처/ 뉴욕포스트

7명으로 구성된 법원위원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드리안은 “클린턴이 결백하다고 믿지는 않았지만 10대 때 저지른 성폭행으로 인해 감옥에 가둘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선고 전까지 감옥에서 이미 5개월간 복역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처벌을 받았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드리안의 판결에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물론 성폭력 반대론자들도 크게 분노했다.

출처/ 뉴욕포스트

카메론 본은 “친구 집에서 깨어나보니 클린턴이 소리를 낼 수 없게 내 얼굴에 베개를 덮은 채 성폭행했다. 제발 그만하라고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클린턴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벌떡 일어나 비디오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판사를 해임하라는 온라인 청원에는 17만 명이 지지 서명을 했다.

법원 위원회는 보고서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아드리안안의 주장은 ‘기만’이었다. 조사 결과 아드리안은 자신이 믿는 정의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형법의 충실한 적용을 거부, 사법부의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으로써 판사로서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아드리안은 법원위원회가 지난 2003년 이후 해임한 4번째 판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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