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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술 사주고 유사 강간한 20대 남성

‘술을 사달라’며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15살 여중생에게 접근해 유사강간한 20대 남성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9시경 A씨는 ‘자신에게 술을 사달라’는 취지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한 15살 B양에게 접근했다.

씨는 B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으며 다음 날 11월 17일 오후 11시 30분경 오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양과 C양을 만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들은 경기 오산시에 있는 C양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B양이 취해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자 A씨가 따라가 위로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는 유사강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술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B양에게 돈을 받은 뒤 소주 여러 병을 B양과 C양에게 사주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정 가치관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큼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이의 피해자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모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해왔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역시 21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인 미성숙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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