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 A씨가 보호관찰관의 지시, 감독에 불응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역형이 추가됐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했으며 같은 해 5월 26일, 6월 8일 밤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 26일 11시 7분경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며 보호관찰관에게 욕을 하고 지시, 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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