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에 불과한 친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10월 A씨는 만 10세였던 딸의 등을 긁어주다가 갑자기 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딸에게 5차례에 걸쳐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부부의 법정 진술과 피해 아동이 그린 그림, 수사 보고서 등을 토대로 A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아동학대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강제로 추행하고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 않은 편이고 A씨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 소송 중이어서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며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