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교제한 유튜버에게 이별 통보받자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악성 댓글을 단 36세 여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34세 남성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그냥 못 헤어진다. 너 악플 무서워한다며.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라고 협박해 현금 240만 원을 뜯어냈다.
당초 500만 원을 요구한 A씨는 B씨가 240만 원만 계좌에 넣자 “5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 받았으니 뺨 10대를 때리겠다”고 말하며 B씨의 뺨을 10차례 때리기도 했다.
같은 날 A씨는 다시 B씨의 집으로 들어가려나 도어락 비밀번호가 변경돼 문이 열리지 않자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강제로 집에 들어가려고 한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너 때문에 나 우울증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네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라며 B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 차례 전송했다.
심지어 B씨의 유튜브 채널과 SNS에 “XXX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결렸거든. 잠수타면 끝나나” 라는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해 매우 짧은 기간 교제했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근거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폭행하고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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