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자신의 딸에게 “너 죽이고 감방 간다”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40대친모 A씨에게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원심판결을 깨고 형량을 늘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19일 오후 10시 20분경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11살이던 친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딸에게 “너 하나 죽이고 그냥 감방 가면 되지? 너 하나 죽나 나 죽고 끝나면 되잖아. 이X 같은 X아” 라는 폭언을 휘둘렀고 이를 녹음하던 친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머리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와 변호인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친딸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지난 2020년 8월 나무막대기 또는 손으로 친딸을 때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받은 점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수사과정에서 친딸을 비난하고 탓하는 모습과 자신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에도 원인 중 하나인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수시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친딸을 탓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다른 자녀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를 했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학대 행위로 인한 임시조치 결정도 불성실하게 응했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알코올 중독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