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12년 지기 동창과 말다툼하다 무차별 폭행한 3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0일 새벽 A씨는 초, 중, 고교 동창생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30회 넘게 폭행하고 발로 30회 넘게 머리를 걷어찼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뇌출혈, 가슴 부위 근육 손상, 코뼈 골절, 뇌 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를 입었다.
지난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바닥에 쓰러진 B씨의 머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타격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여전히 인지기능 저하 등 뇌 병변 장애로 인한 후유증이 남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 상당히 다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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