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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 항소심에서 선처 호소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모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 사건 2심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남은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취지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사는 “A씨는 원심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다”고 말하며 “남아 있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7년을 감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살해에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의학 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의붓아들 B(12)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의 친부인 C씨도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드럼 채를 이용해 B군을 15차례 학대하고 A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필로 B군의 허벅지를 찌르고 알루미늄 봉 등으로 온몸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옷으로 눈이 가려진 채 16시간 동안 의자에 손발이 묶였고 A씨는 방 바깥에서 CCTV와 유사한 홈 캠으로 이를 감시했다.

출처/ 뉴시스

A씨는 작년 4월 유산하자 B군을 심하게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간의 학대로 B군은 몸무게가 8kg 이상 줄어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 25.9kg에 불과했으며 사망 당시 온몸은 멍과 상처로 가득했다.

1심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어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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