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도심 한복판에서 시속 125km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A씨와 이를 방조한 동승자 B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2km가량 운전했다.
이어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 속도 50km를 훌쩍 넘긴 125km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이날 A씨는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셨는데 A씨가 B씨의 승용차를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동승해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동승자였던 B씨에게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제한 속도도 어기며 운전하다 사고를 냈기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이며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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