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자에게 악성 민원을 넣어 괴롭힌 남성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A씨는 장기간 무직 상태로 고시원을 전전하며 불안정한 생활과 감정 조절 능력도 부족해 쉽게 폭력적으로 변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폭행, 상해, 퇴거불응 등 사건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며 수년 전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경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 개시 신고 시 사진 촬영을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호관찰자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A씨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했으며 불응할 경우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보호관찰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고 이로 인해 담당 직원이 버티지 못해 1년 동안 담당자만 3차례 변경되기도 했다.
A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을 전달하는 담당 보호관찰자에게 꼬투리를 잡아 수시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무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또 보호관찰소에 130차례 이상 전화하는 등 악의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에 수원보호관찰소 제재 전담팀은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자세히 조사했다.
이후 A씨의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냈으며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인용이 확정되면 A씨는 1년간 징역형을 복역하게 된다.
수원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피우던 담배를 집어 던지고 고성을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 담당 보호관찰관은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하며 보호관찰관을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대상자들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