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며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과외 선생님인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14살 제자와 과외를 하던 중 갑자기 “너 귀엽다” 라고 말하면서 제자의 팔과 다리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어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고 하며 제자의 몸에 손을 대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외 선생님으로서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나 및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해 합의했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