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16세 미만의 여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6세 미만 여학생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 학생 가족들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대응에 나서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지난주 직위해제됐다”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경기북부청에서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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