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 부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 4월까지 B씨와 그의 자녀들 C씨 세 남매를 정신적, 육체적 지배 상태에 두고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4차례에 걸쳐 자녀들의 몸을 지지게 했다. 심지어 이들 부부는 남매간의 성관계를 강요하고 협박했으며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세 자녀 중 막내의 월급 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2억 54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CCTV를 13대 설치해 이들을 감시했으며 급기야 가족들을 부엌에서 생활하게 만들었다.
A씨 부부는 5개의 방에 자신들이 데리고 온 고양이 5마리를 한 마리씩 두고 키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월 첫째 자녀가 피투성이 상태로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A씨 부부의 범행 사실이 발각됐다.
앞서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놓은 뒤 자신들을 더욱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봤다.
A씨 부부는 현재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현복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간성을 상실시키고 인륜을 저버리게 한 사건으로 살인사건과 다를 바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선고 공판은 다가오는 12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