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리

이슈를 담다. 이슈 + 스토리

이슈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

20대 지적장애인 직원을 성폭행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꾸며 고용 보조금까지 편취한 50대 사장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하고 고용 보조금 편취한 50대 빵집 사장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도내 한 지역에서 빵 제조, 판매하고 있는데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20대)를 지난 2021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매장 화장실과 본점 내실, 사무실, 호텔 객실 등에서 4차례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취직지원사업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100만 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고용보조금을 편취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에게 임금 50만 원을 지급했음에도 100만 원 이상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지자체로부터 6개월간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보호관찰 기관 중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 등의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호감 표현에 연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동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옷을 벗기거나 옷을 다시 입지 못하게 한 사실이 재판부가 채택한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될 진술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추가 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고자 피해자를 매장 직원으로 고용했을 뿐 아니라 급여 자료를 꾸며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성적 만족을 얻는 등 이용하려 한 범죄 정황이나 동기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준강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고 밝혔다.

검찰과 A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기사 제보 및 삭제요청

issuetory@gmail.com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