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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 항소심에서 감형. 이유는?

일면식도 없는 4세 여아를 유괴해 끔찍한 성적 학대를 한 2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지난해 12월 4일 A씨는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이동해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양(4세)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양에게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며 유인한 뒤 자신의 자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A씨는 B양에게 최면 진정제가 섞인 딸기우유를 마시게 했으며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끔찍한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 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고자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소 A씨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6세~10세 여자아이들이 자신에게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만 4세에 불과한 B양을 유괴하고 복용해서는 안 되는 최면 진정제를 마시게 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충격적인 범행을 저지른 죄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B양과 가족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 속에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그러자 A씨는 형량이 과하다며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1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 및 공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 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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