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 A군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
지난 3일 오전 2시경 A군은 귀가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접근한 뒤 B씨를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B씨의 신체의 불법촬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 신고를 하면 네 딸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B씨의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나 수차례 실패하고 B씨를 발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군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검찰은 A군이 범행 직전 성매매를 가장해 여성에게 접근해 강도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밝혀져 강도예비죄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22일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15년과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벌금 30만 원과 3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평소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었다”고 말하며 “범죄 행위는 잘못됐지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형사공탁을 하려고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A군은 “죄송하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