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엄마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 선고를 요청했다.
지난 3월 30일 A씨는 오전 11시 30분경 경기 화성시 기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6살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 C씨는 출근 후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부터 “B군이 등원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쓰러져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A씨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지만 B군은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되었으며 “너무 힘들다. B군은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여 년 전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녀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질렀다.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인정돼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보호관찰 명령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충분히 하고 싶은 말을 하라”며 최후 진술 기회를 줬으며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던 A씨는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