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67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교회 권사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5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68억 원을 모아 주식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최소 18%의 수익을 주겠다”는 거짓말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20억 원을 A씨에게 투자했으며 이들 중에는 유명 방송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유사수신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 피해 사건을 엄하게 다스릴 예정이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공범인 투자자 모집책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