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장과 보육 교사가
7살도 안된 어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성인 동영상을 틀어줬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문제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음란 영상을 보여줬다가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가 결국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성인물을
보여준 것에 대해 ‘에이즈, 동성애
위험성 경고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대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기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은 합헌이라고
최종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원장
A 씨와 보육교사 B 씨는 지난 2017년 6월 아이들에게
동성애 음란물을 보여준 것이 발각돼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동영상을
튼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들이 처음 접하거나
접하기 싫은 동영상을 회피할 틈도 없이
갑자기 시청을 하게 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합의나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으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2020년 6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이들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따른
아동복지법 상 취업제한명령을 내리지는 않았는데,
대신 2020년 9월 대구 달서구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들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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