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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선에서 무단횡단 하던 노인 차에 치여 숨지다

폐지를 수집하는 80대 노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경찰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 혐의로 80대 노인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9일 발생했다. 오후 8시경 광구 북구 양산동 왕복 8차선에서 운전을 하던 A씨는 폐지가 담긴 수레를 끌고 길을 건너던 노인을 쳤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사건 당시 노인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횡단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에 치인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10일 숨졌다. A씨는 해당 도로에 서 있던 노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미처 전방을 살피지 못해 노인을 보지 못했다. 나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한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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