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5시 50분경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지팡이로 80대 어머니인 B씨의 옆구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고 말했는데 이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집에서 나가라”며 B씨를 폭행했다.
이어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에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9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알코올 의존증과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효도는 못 할망정 나이가 많은 어머니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지팡이로 폭행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폭 행위를 하고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가 크다”고 말하며 “어머니 물건을 파손한 범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짧은 시간 내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