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가해 남성이 ‘고령’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만 받고 풀려난 사실이 밝혀졌다.
MBN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홀로 거주하는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열었는데 B씨가 갑자기 밀치고 들어와 안방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현장을 목격한 A씨의 아들이 B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간단한 조사 후 귀가조치 시켰다.
경찰은 B씨에게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외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B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있으며 A씨는 여전히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집안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전했으며 A씨의 가족 역시 “가해자는 편하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는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가해자 나이 등을 고려해 초동 조치를 했고 피해자 보호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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