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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에 이르게 한 사회연령 14세 친모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 A씨가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며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태임에도 119를 부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생후 4개월 때였던 지난해 6월부터 분유를 토하자 그 이후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 음료나 뻥튀기 등의 간식만 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분유는 물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9kg였던 아이의 체중이 7.5kg으로 줄었다.

A씨는 아들이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재판매 했고 국가 지정 필수예방 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회 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으며 A씨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A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선고를 받은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병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동의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제출할 방침이며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증거 제출을 위해 다가오는 10월 10일 재판을 이어갈 것으로 밝혔다.

A씨의 아들은 현재 심정지로 인해 뇌 손상을 입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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