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횡령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은 50대 경리 직원 A씨가 또다시 회삿돈을 횡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1일부터 2022년 7월 28일까지 시흥에 있는 한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며 9억 7700만 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회사에서 근무하며 거래처 대금 결제 등 자금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거래처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출금 통장표시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을 이용해 총 309회에 걸쳐 회삿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보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업무상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0년에도 같은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액 규모도 크다”고 지적했으며 “범행수법도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각각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광용 이상호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양측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