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9살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인형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북구에 있는 한 어린이공원에서 9살 여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의 부모님이 자리를 뜬 틈을 타 접근해 간식을 주며 말을 걸었고 “우리 집에 가면 종이학과 인형을 주겠다”며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삼촌이 속상해서 술 마시고 있다. 술 한 번만 따라달라”며 B양에게 술을 따르도록 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물으면 ‘친삼촌’으로 소개하라고 B양에게 지시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초등학생에게 술을 따르게 하는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5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혜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 아동을 보호 상태에서 이탈시켜 자신의 실질적 지배하에 두게 한 것으로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살펴봐도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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