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바다에 빠트리고 살해한 남편 A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인천시 중구 잠진도에 있는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떨어트린 뒤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가 있다.
범행을 저지른 당일 A씨는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고 이후 아내는 현장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왔는데 짐을 가지러 차에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휩쓸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CCTV에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내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A씨의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숨진 아내의 머리에는 돌에 맞아 생긴 멍 자국과 함께 혈흔도 발견되었다.
A씨의 거짓말에 해경이 범행 증거를 제시하자 “아내와 불화가 있었는데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살해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결혼 후 같은 해에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아내에게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워낙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재판 속행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