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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을 성희롱한 남성 간부에게 면죄부 준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저지른 남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차 가해까지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국정 감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OO 공항의 A실장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목하며 ‘살 좀 빼라’ 라고 발언했다.

이후 같은 달에는 업무 중 “일본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생활을 해서 엉덩이가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의자에 앉아 생활해서 엉덩이가 퍼졌다.” “뒤에서 엉덩이만 봐도 어느 나라 여자인지 알 수 있다”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피해자인 B씨는 3월 18일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에게 A실장의 발언에 따른 피해를 신고했으나 한국공항공사는 신고 접수 후 일주일 후에 조사에 나섰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이후 4월 4일 같은 공항에 사무실만 달리하는 상태로 업무 분리조치를 했으며 실제 근무 장소 분리는 5월 8일에나 이뤄졌다.

성희롱을 사실을 신고한 이후 두 달이나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항에서 일한 것이다.

그 기간 A실장은 피해자가 다른 지역 전보를 희망해 성희롱을 누명을 씌운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결국 공사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Unsplash)

공사 징계 의결서에 따르면 A실장은 공항 종합상황의 실장으로 타 직원에게 모범을 보이며 성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해야 하는 지위가 있음에도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언어적 성희롱과 2차 가해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됐다.

하지만 공사의 남자 직원들만 근무하는 소위 ‘남초 환경’에서 근무하던 환경으로 인해 성인지에 대한 감수성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A실장에서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이에 유경준 의원은 “그런 이유라면 남고 출신이라고 다 감경해줄 것이냐”며 솜방망이 처벌에 관한 것과 “성희롱 신고 두 달 뒤에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조치한 공항공사가 2차 가해를 방치 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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