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백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 A씨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 SNS 메신저를 통해 우연히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B씨를 알게 되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으로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기도 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남수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권남수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하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