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전 가출해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남편에게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한 여성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남편 B씨에게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별거 중인 남편인 B씨에게 지속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달라며 전화를 하고 지속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다른 여성과 지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가 손해배상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남편 집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5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기간과 내용을 보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 명령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래 별거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고 그 과정에서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히고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