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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세입자 집에 몰카 설치. 범인은 건물주 아들

20대 여성 세입자의 집에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하고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A씨는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건물주의 아들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에서 12월 말까지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해자가 지내는 호실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38차례에 걸쳐 침입했다. 이후 피해자의 집 안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집을 피운 뒤 틈을 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출처/pixabay)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생활의 평온을 누려야 할 주거지에 누군가 몰래 들어올 수 있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지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장애를 가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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