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문자를 보내 해임된 대학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A씨는 박사 논물을 제출한 유학생 B씨에게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혐의가 있다.
A씨는 유학생에게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오늘 밤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네가 택일을 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등 자기 자신을 황제라 칭하고 유학생 B씨를 궁녀라 칭하며 해당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B씨가 “시간이 없다” “다른 일정이 있다” 등의 이유로 A씨를 피했다.
그러자 A씨는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며 B씨에게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B씨는 대학 인권센터에 피해 사실을 고발했고 대학 측은 진상을 조사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에서 A씨의 행위가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지난해 10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A씨는 자신의 해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돼 해임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항소했다.
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의 전 교수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