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에게 종교 영상을 보내고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한 50대 친모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B씨에게 “엄마가 옷이 작아서 못 입는데 입어봐” “성경 읽어라” “밤에 그 집에 가서 자게 해줘”등의 문자를 보냈으나 B씨는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매춘하냐” “다른 남자랑 성관계했냐” “낙태하자”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것 내놔”등의 도를 넘는 문자를 보내고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A씨는 2021년 12월 24일부터 시작해 지난해 5월 30일까지 8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잇따른 범행으로 A씨는 법원에서 접근금지와 함께 휴대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연락 금지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하며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설승원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스토킹 범죄에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기 입장만 내세우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