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저지른 아들에게 화가나 코뼈를 부러트린 남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 2월 B군이 늦은 시간까지 친구와 통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B군의 엉덩이를 60차례 걸쳐 때린 사실도 밝혀졌다.
대구지법 제2형서 단독(이원재 판사)은 친아들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신체적 학대 행위로 인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아동학대가 상습적이지 않고 아내와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