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여성 A씨가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친모인 B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씻지도 않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으며 B씨가 바지에 소변을 본 뒤 갈아입지 않은 채 앉아있자 발로 B씨의 양쪽 옆구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1월 27일부터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3회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결국 B씨는 지난 4월 양쪽 갈비뼈 약 30곳 이상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딸을 출산한 뒤 경제적 능력이 없어 친구네 부부 집에서 살던 중 정신 질환을 앓는 중증장애인 모친까지 돌보게 되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반인류적이며 범행의 방법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나쁘고 가장 존엄하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양육해야 할 아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