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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모녀 성추행한 남중생, 범행 모른 척 발뺌하기까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과 함께 여행을 간 모녀가 이웃집 남중생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처/JTBC 사건반장

제보자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당시 사건을 설명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딸아이의 친한 가족과 3년 넘게 왕래를 하며 친하게 지내던 중 여름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떠났을 때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층으로 된 숙소에서 머물렀는데 1층은 여자가 이용하고 2층은 남자가 이용했다.

그런데 이날 새벽 이웃 가족의 아들인 중학교 1학년인 B군이 1층으로 내려와 A씨와 A씨의 딸을 성추행했다.

출처/JTBC 사건반장

A씨는 “새벽에 걔가 제 발을 조심히 들어서 제 발바닥에… 잠결에 너무 놀라서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자는 척하면서 자세를 바꾸고 딸을 안았다. 근데 걔가 제 뒤에 바짝 누워서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참다못한 A씨가 일어나 B군을 혼냈지만 B군은 자신의 범행을 모른 척 발뺌했다.

출처/JTBC 사건반장

A씨가 울며 남편에게 토로했고 남편이 B군의 어머니에게 연락했다.

A씨의 남편은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으나 B군으 어머니는 “어떻게 우리 아들을 그렇게 보냐. 법대로 하라”고 말하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후 A씨가 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나왔다.

A씨의 딸도 B군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딸은 “그 오빠가 나한테도 나쁜 짓 했다”고 말했고 A씨는 지난해 8월 B군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처/JTBC 사건반장

B군은 자신이 신고당한 사실을 알고도 A씨와 마주치면 웃으면서 지나가기까지 했다.

B군은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죄의식이 하나도 없고 양심도 없다”며 담당 경찰이 말했다. 이후 B군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B군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 수 없었으며 이를 알아내기 위해 A씨 측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제보했고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건이므로 조치 결정을 유보하겠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으로 A씨는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으며 A씨의 딸도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이후 심적 고통이 계속되어 결국 A씨의 가족은 이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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