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고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남편의 카카오톡 내용을 몰래 촬영한 아내 A씨가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A씨는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 소송을 진행했고 이 소송에서 사용할 증거를 위해 4차례에 걸쳐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본 뒤 이를 촬영했다.
검찰은 A씨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남편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행동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 1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한소희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한해 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별다른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을 면하는 제도다.
법원은 A씨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법률상 부부로 동거하던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려던 점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 상간녀와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 제출한 외에는 다른 곳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A씨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수간과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